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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5329

우리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평소 느끼셨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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