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21432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 출 대 상○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기 한 ○2017년 1/4분기(1~3월) 지급분은 ’17. 5. 2.(화)까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