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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포상 제도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68155


서면 신고의 원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함 청탁금지법상의 신고는 모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신고 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신고에 따른 효력 발생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익명 신고는 불가.신고 접수 기관. -소속기관장(청탁방지 담당관), 국세청 감사관(청렴세정담당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유 및 신고 사항  □ 신고 사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청탁금지법 §7②)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청탁금지법 §9①)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청탁금지법 §13①)


□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29)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대상 및 증거등을 제출하여야 함(청탁금지법 §13③)  ※자세한 내용은 첨부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pdf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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