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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규출입기자 등록공고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6780

청와대 신규출입기자 등록공고


문재인 정부는 새 출범을 맞아 소통하는 청와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출입 언론사에

대한 신규 출입 등록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 아 래 -

등록 기간 : 2017626() 10:00~630() 18:00

등록 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접수(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청와대 춘추관)

대상 및 인원 : 미출입 언론사, 언론사별 1(현 출입 언론사는 제외)

등록 기준 : 다음 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

1.한국신문협회 2.한국방송협회 3.한국기자협회 4.인터넷신문협회

5.인터넷기자협회 6.서울외신기자클럽 7.해외문화홍보원

등록 요건 :

1. 국회 2년 이상 출입한 경력이 있는 자

2. 중앙정부부처나 이에 준하는 공공 기관 2곳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출입 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급 이상

4.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경력 3년 이상

제출 서류 :

1. 협회 회원사의 추천서 1

2. 협회 회원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1

3. 재직·경력증명서(과거 출입처 및 출입기간 기재) 1

4. 출입기자 등록신청서 및 등록자료 1

5. 신원진술서 3(1부는 원본, 2부는 칼라복사본 제출)

6. 사진 총3(가로3.0×세로4.0 2, 가로4.5×세로3.5 1)

7. 외신의 경우 여권사본 1

등록 문의 : 강태중 국장(TEL. 02­770­7672), 이주훈 과장(TEL.02­770­7683)



2017623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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