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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급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관계서류 제출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2858

2017년 세무직 9급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임용관계 서류 및 향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출대상


2017년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2. 제출기간 : 2017.8.28()9:008.30()18:00 (3일간)


3. 제출방법 : 가까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 지참, 위임장은 붙임 서식 참조)


붙임 작성요령 및 주요질의 응답을 숙지한 후 작성


-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을 의미하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하여야 함(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 및 학업을 마칠 때 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채용후보자 신규교육 및 실무수습 관계로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18.7.31.까지만 허용할 예정


- 학업에 필요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으로 작성하고(, 2017.8.1.2017.12.15)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작성(2017.8.12018.7.31) 후 추후 연장 신청


*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전원의 서명 필요


4. 제출서류, 접수처 문의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 (02)760-95924, (02)2114-22513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2856, (031)888-42501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2468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244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247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248


5. 붙임자료


붙임1)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안내


붙임2)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3) 주요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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