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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2862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업무

연번

근거법령

업무명

변경내용

당초

변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2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4조제2항 및 제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4

인지세법 제8조제2

인지세 납부기한(후납 승인 분)

2017.10.10.

2017.10.13.

5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6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

2017.10.10.

2017.10.13.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

2017.10.10.

2017.10.13.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 8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파일 제출기한

2017.10.11.

2017.10.16.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1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기한

2017.10.09.

2017.10.13

9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5조의2 3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 신청기한

2017.10.10.

2017.10.13.

10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

주류판매기록부

2017.10.10.

2017.10.13.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제2항 및 제4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기한

2017.10.10.

2017.10.13.

※ 상기 외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기한이 9.30.인 업무는 다음 영업일(10. 10.)로 자동 연장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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