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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13593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납세협력비용 측정 ○국세청에서는 세무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차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사업자 및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문설문업체 : ㈜칸타코리아(kantarpublic.co.kr) * 설문조사기간 : ’17.12월~’18.1월 납세협력비용 : 증빙서류 수수?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 □설문조사 방법 ○법인?개인 사업자에게는 설문회사 조사원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연말정산 대상자, 장려금 신청자 등 비사업자에게는 전화 설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비사업자 : 연말정산 대상자, 장려금 신청자, 양도?상속?증여세 신고자 등 □설문조사 협조 ○편리한 세정환경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국세기본법 및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종료 후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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