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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8310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조사관, ☎(000-000-0000), 팩스(000-000-0000), E-mail(???0000.nts.go.kr)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별(집합)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교육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 접수 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등에 대해 설명 ○ 교재 : 신고안내 해설책자, 리플릿, PPT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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