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8. 7. 19.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대상(법인세 신고,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세무조사, 개인 세무조사, 재산세 신고 및 조사, 계약 및 관리)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학계?국회 관계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