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4월「납세자 세법교실」운영 안내
1 세법교실 개요
○ (목적)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 (참가 대상)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 (운영 일정)「붙임」2018년 3~4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일정표 참조
○ 기타 교육장소 등
- 교육장소 :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대강당 또는 근학당 102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 교육시간 : 09:50 ~ 16:50(6시간) * 단,「가업승계지원」과정은 3시간
-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외부식당 이용, 구내식당 운영 안함)
2 참가신청 및 취소 등
○ (참가신청)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조회 및 취소)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조회/취소 에서 조회 및 취소 가능
3 오시는 길 등 교통안내
○ (오시는 길)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오시는 길 화면을 참고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과 정 명
교육
일자 강 의 내 용 기간 신청
기간 강의실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 03.19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1일
3.6.
~ 3.13. 대강당
법인세 세무조정실무
(심화) 03.20 주요 항목별 세무조정 방법 및 사례 1일
3.6.
~ 3.13. 대강당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 03.22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1일
3.9.
~ 3.16. 대강당
법인세 세무조정실무
(심화) 03.23 주요 항목별 세무조정 방법 및 사례 1일
3.9.
~ 3.16. 대강당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법인) 04.06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및 공제 적용 1일
3.23.
~ 3.30. 대강당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04.13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및 양도차익 계산 1일
3.30.
~ 4.6. 대강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04.20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1세대 1주택, 농지감면 등) 1일
4.4.
~ 4.13. 대강당
가업승계지원 04.30 가업상속공제 및 관련 과세특례 제도 3시간 4.16.
~ 4.23. 102호
붙 임
2018년 3~4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일정표
* 과정별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2∼3개월 단위로 별도 공지되는 세부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제주) : ☎ 064-731-3216
- 세법교실 장소·운영 관련(수원) : ☎ 031-250-2332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