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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안내

  • 작성자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23.06.21.
  • 조회수3111




2018년 3~4월「납세자 세법교실」운영 안내 1 세법교실 개요 ○ (목적)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법령 등을 전달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 (참가 대상)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 (운영 일정)「붙임」2018년 3~4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일정표 참조 ○ 기타 교육장소 등 - 교육장소 :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대강당 또는 근학당 102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 교육시간 : 09:50 ~ 16:50(6시간) * 단,「가업승계지원」과정은 3시간 -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외부식당 이용, 구내식당 운영 안함) 2 참가신청 및 취소 등 ○ (참가신청)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조회 및 취소)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조회/취소 에서 조회 및 취소 가능 3 오시는 길 등 교통안내 ○ (오시는 길)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오시는 길 화면을 참고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과 정 명 교육 일자 강 의 내 용 기간 신청 기간 강의실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 03.19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1일 3.6. ~ 3.13. 대강당 법인세 세무조정실무 (심화) 03.20 주요 항목별 세무조정 방법 및 사례 1일 3.6. ~ 3.13. 대강당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 03.22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세액계산 1일 3.9. ~ 3.16. 대강당 법인세 세무조정실무 (심화) 03.23 주요 항목별 세무조정 방법 및 사례 1일 3.9. ~ 3.16. 대강당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법인) 04.06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및 공제 적용 1일 3.23. ~ 3.30. 대강당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04.13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및 양도차익 계산 1일 3.30. ~ 4.6. 대강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04.20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1세대 1주택, 농지감면 등) 1일 4.4. ~ 4.13. 대강당 가업승계지원 04.30 가업상속공제 및 관련 과세특례 제도 3시간 4.16. ~ 4.23. 102호 붙 임 2018년 3~4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일정표 * 과정별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2∼3개월 단위로 별도 공지되는 세부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제주) : ☎ 064-731-3216 - 세법교실 장소·운영 관련(수원) : ☎ 031-250-2332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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