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23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ㆍ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① ’23사업연도(’23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23년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2②)
’25년 투자금액*을 ’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 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조특법24, §조특령21, §조특칙12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23사업연도 수입금액 일반기업 500억원미만10프로이상500억원이상부터1500억원이하20프로이상
23사업연도 수입금액 지역사업장투자기업 500억원미만5프로이상500억원이상부터1500억원이하15프로이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5% 완화합니다
* 지역사업장 外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한 경우 지역투자 금액 비율이 80%이상이면 지역투자 기업으로 간주
단,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23사업연도(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투자확대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4. 11. 1. ~ 12. 2.)
홈택스(법인?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ㆍ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에서 투자확대 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수는 11월8일부터 가능하며,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