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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4.03.29.
  • 조회수63837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이미지 1

2024년,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작합니다.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사례1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신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게 된 A씨 아... 병원에 입원도 시켜드려야 하고 간병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사례2 외국에 중요한 업무로 장기 출장 중인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은 B씨 중요한 출장인데 갑자기 조사라니...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한담... 이런 사례처럼 급한 일이 생겼는데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땐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이용하면 조사를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란? 납세자가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신청방법 조사관서 안내문발송 납세자 우편 이메일 및 팩스 회신 조사관서 조사관서에서 납세자에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달을 1희망에서 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회신(이메일, 팩스 포함)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안내문 발송월의 2개월 후부터 희망 조사시기 선택 ① 간편조사 희망 조사시기 안내문 발송 : ’24년 7월 18일 ② 선택 가능 희망 조사시기 안내 : ’24년 9월 ~ ’25년 2월 ③ 납세자 신청시 회신(예시) : (1희망) ’24년 9월, (2희망) ’24년 12월, (3희망) ’25년 2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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