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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1-16호
  • 결정일자 2011.07.12.
  • 조회수4257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국 세 청 장



- 아 래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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