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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1-23호
  • 결정일자 2011.11.21.
  • 조회수15565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월 3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1년 9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체납이 발생된 직업(업종) 또는 계속사업자의 현재
직업(업종)입니다.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 방법 등은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21.



국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46, 1649















2011년
개인체납자 명단 보기










2011년
법인체납자 명단 보기
















201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10-23호) 바로가기













200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09-35호) 바로가기













200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08-16호) 바로가기













200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07-25호) 바로가기
















국세청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성실납부ㆍ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징수금액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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