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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0-15호
  • 결정일자 2010.06.30.
  • 조회수5456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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