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