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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0-16호
  • 결정일자 2010.06.30.
  • 조회수7887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0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시ㆍ군별 2010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 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 계


2


허용 지역


업체 수


비 고


중부지방국세청


2


군포시


1




파주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ㆍ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10. 8. 2.부터 2010. 8. 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10. 11. 1.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0. 10. 15.(금)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2) 397-0926~0936


중부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31) 888-4471~9


대전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42) 620-3403~7


광주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62) 370-5403~7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3) 350-1403~7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1) 750-7403~9


4. 면허요건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 타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기 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처벌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0. 11. 1.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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