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2. 집행기관명 : 국세청
3.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택시 사업자 유류세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 택시 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택시연료를 면세가로 구매
- 카드 사업자는 택시 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대금 청구 및 충전소에
유류세 포함 유류대금 지급
- 카드 사업자는 유류세 국세청에 환급 신청
○ 카드 사업자는 유류 구매 즉시 그 내역을 택시 사업자 및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카드 사업자는 택시 사업자 중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DB를 구축 운영
나. 사업예산
○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다. 사업기간
○ 우선협상대상 협약체결 이후 ’2011.4.30까지
4. 제안사 자격
○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5. 제안내용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추가 선정대상 사업자 수 및 택시 1대당 발급카드 수량(법인택시는 결제카드
수량)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내용 평가
- 평가방법은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단,
득점이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사업제안 일정
가. 제출기한 : 2010. 8. 17.(화) 18:00,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나. 제출서류
○ 사업제안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2-397-187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