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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0-19호
  • 결정일자 2010.07.29.
  • 조회수7021








1. 사업명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2. 집행기관명 : 국세청


3.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택시 사업자 유류세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 택시 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택시연료를 면세가로 구매


- 카드 사업자는 택시 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대금 청구 및 충전소에
유류세 포함 유류대금 지급


- 카드 사업자는 유류세 국세청에 환급 신청


○ 카드 사업자는 유류 구매 즉시 그 내역을 택시 사업자 및 국세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카드 사업자는 택시 사업자 중 환급대상자 정보관리 DB를 구축 운영


나. 사업예산


○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


다. 사업기간


○ 우선협상대상 협약체결 이후 ’2011.4.30까지


4. 제안사 자격


○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5. 제안내용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추가 선정대상 사업자 수 및 택시 1대당 발급카드 수량(법인택시는 결제카드
수량)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내용 평가


- 평가방법은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단,
득점이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값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사업제안 일정


가. 제출기한 : 2010. 8. 17.(화) 18:00,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나. 제출서류


○ 사업제안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2-397-187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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