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시가(안) 열람
○ 열람기간 : 2010년 11월 4일 ~ 11월 23일(20일간)
○ 열람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열람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ㆍ비회원전용≫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기준시가안내≫상업용건물/오피스텔⇒ 바로가기
○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의 2011년 기준시가(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0년 11월 4일 ~ 11월 23일(20일간)
○ 제출장소 및 방법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의견제출서 서식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