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4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0년 11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이상인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17.
국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46∼7, gaul1012@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