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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0-23호
  • 결정일자 2010.12.16.
  • 조회수5779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4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0년 11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이상인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17.



국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46∼7, gaul1012@nts.go.kr















2010년
개인체납자 명단 보기










2010년
법인체납자 명단 보기
















200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09-35호) 바로가기













200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08-16호) 바로가기













200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공고
제2007-25호) 바로가기















국세청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성실납부ㆍ공평과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징수금액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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