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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0-26호
  • 결정일자 2010.12.31.
  • 조회수48538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립니다.


2010.12.31.


국세청장


- 아 래 -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 취지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자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ㆍ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ㆍ「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ㆍ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ㆍ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ㆍ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경형자동차(경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2.0미터 이하인 자동차


※ 경형 승용차 : 마티즈, 모닝, 아토스, 티코 등


※ 경형 승합차 : 다마스 등


□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LPG부탄 :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 2012.12.31.까지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 후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ㆍ(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ㆍ신한카드홈페이지→카드발급,신청→제휴ㆍ특화→특화→‘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유류구매전용 카드 발급 절차


○ 카드사를 통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정보자료 국세청에 제출 →
제출된 정보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전송 → 세대별 1경차 보유 요건 자료 검증하여
국세청에 전송 → 전송된 자료를 카드사에 전송 → 카드사는 신용요건 등을 확인하여
발급


□ 유류세 환급 방법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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