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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국세 정보화 지원을 위한 노후컴퓨터 수거 및 재구성 사업자 선정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1-3호
  • 결정일자 2011.01.10.
  • 조회수5934








1. 사업명 : 개발도상국(몽골)에 대한 국세 정보화 지원(재구성 PC 지원)


2. 집행기관명 : 국세청


3. 사업 추진계획


○ 서울지방국세청(산하 관서 포함) 내 노후컴퓨터 1,000대를 수거하여
500대 재구성 후 몽골 울란바토르에 운송


- 재구성 PC 500대 몽골 무상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제반 비용 일체를 재구성 업체가 부담


* 하도급 금지(단,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운송용역은
제외)


○ PC 재구성 후 잔여 PC에 대한 폐기물 처리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1. 2. 28 까지


5. 사업예산 : 5,000천원


6. 참가자격


○PC 정비 공장 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구성 가능한 PC정비 전문업체


○2008~2010년 중 연간 합계 500대 이상 중고 PC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7. 사업자 선정방법


○ 참가업체에 대해 참가자격 적격 평가 후 적격 업체 중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 다만, 최처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다수인 경우 제안서 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선정


8. 제안서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11. 1. 14(금) 14:00,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견적서 1부, 중고PC 해외 수출 실적
명세서, 확약서 1부, 사업 제안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02-2630-8235)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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