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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공고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공고번호 제2011-8호
  • 결정일자 2011.03.25.
  • 조회수5986








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1년도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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