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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9조 및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49호) 제7조와 관련하여,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관리상 2011년도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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