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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가공제조업자중 과세면세겸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1998.8.8)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18호
  • 결정일자 1998.08.08.
  • 조회수4983



제목 없음




다 음


사 업 자 가 지 켜 야 할 사 항


"5.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가공품 제조업자중 과세.면세 겸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우유소비량 계측장치 설치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수불부의 비치)"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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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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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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