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제5호중
"상표법 제9조" 를 "상표법 제7조" 로 개정합니다.
2. 제6호 가항중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거나, 외국문자를 병기하는 경우 한글 또는 한자의 크기가 외국문자 크기의 2분의1에 미달하는 것"을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숫자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으로하며
제6호 나항중
"광고선전물(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한글,
한자,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거나, 외국문자를 병기하는 경우에는 외국문자가 한글, 한자보다 큰 것"을 "광고선전물(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한글, 한자,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것"으로 개정합니다
3. 제8호 가항중
"주류의 종류 표시는 640ml미만 용기에는 24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640ml이상의 용기에는 28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를 "주류의 종류표시는 640ml미만 용기에는 20급활자크기
이상으로, 640ml이상의 용기에는 24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로 개정합니다.
4. 제10호 가항(1)중
"살균탁주의 경우에는 주상표에 용량 500ml 미만의
용기에는 적색의 16급 활자크기이상으로, 용량 500ml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32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살균탁주"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를
"살균탁주의 경우에는 주상표에 용량 500ml미만의 용기에는 적색의 15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용량 500ml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28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살균탁주"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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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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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 30. 국세청고시 제98-22호)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