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제2호 가중
"(2)주류소매업자란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가맹점 등을 말한다"를
"(2)주류소매업자란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 수퍼.연쇄점가맹점, 대형할인매장, 연금매장 및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직접운영하는 연쇄점등을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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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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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 30. 국세청고시 제98-20호)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