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류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1998. 10. 30)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23호
  • 결정일자 1998.10.30.
  • 조회수2426



제목 없음




다 음


1. 제8호 중
"나. 탁주,약주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를"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농민 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로 개정하고


2. 제10호 중
"가. 소속된 수퍼 연쇄점본.지부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를"가. 소속된 수퍼.연쇄점본.지부, 탁·약주도매업자, 민속주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로, "나. 탁.약주 및 민속주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를"나. 탁.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년간 5kl미만 생산자)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로
개정 합니다.


width="100%" data-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


width=100>


width=7>



부 칙



width=7>


width=100>width=7>


(\'98. 10. 30. 국세청고시 제98-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가 직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소규모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게된 때에는 그로부터 2년간은
계속하여 제74조 제4항, 78조 제1호 및 제8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