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제8호 중
"나. 탁주,약주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를"나. 탁주, 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농민 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로 개정하고
2. 제10호 중
"가. 소속된 수퍼 연쇄점본.지부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를"가. 소속된 수퍼.연쇄점본.지부, 탁·약주도매업자, 민속주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주류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로, "나. 탁.약주 및 민속주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를"나. 탁.약주, 민속주 및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년간 5kl미만 생산자)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로
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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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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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 30. 국세청고시 제98-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가 직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소규모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게된 때에는 그로부터 2년간은
계속하여 제74조 제4항, 78조 제1호 및 제8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