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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1998. 10. 30)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21호
  • 결정일자 1998.10.30.
  • 조회수3255



제목 없음




다 음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의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을 5병이하로 하며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등)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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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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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 30.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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