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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1998. 10. 30)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24호
  • 결정일자 1998.10.30.
  • 조회수1967



제목 없음




다 음


1. 제1호 라목중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유흥음식업자 포함, 수퍼,
연쇄점가맹점 제외)"를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수퍼, 연쇄점가맹점,유흥음식업자 포함)"으로


제1호 마목 중
"수퍼 · 연쇄점가맹점이 아닌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포함)"을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수퍼, 연쇄점가맹점 포함)"으로


제1호 바목중
"수퍼 · 연쇄점가맹점이 아닌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포함)"을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수퍼, 연쇄점가맹점 포함)"으로


제1호 사목 중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포함, 유흥음식업자와 수퍼, 연쇄점가맹점의
소속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를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포함)"으로


제1호 아목중


"민속주는 민속주제조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를 "민속주는 민속주제조자, 민속주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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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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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 30. 국세청고시 제98-24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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