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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주재관 설치(1999. 1. 1)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8-29호
  • 결정일자 1999.01.09.
  • 조회수1978



제목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의 징수사무
및 민원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주재관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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