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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03호
  • 결정일자 1999.01.17.
  • 조회수12252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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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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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업종별 표준장부


작성요령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날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 거래내용란의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


(예:현금,외상,어음)을 표시함


2) 1日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日동안의 총 매출금액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음 (계산서·영수증 발행원본을 보관함)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④수입(매출)란의 금액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4)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함


*구분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됨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거래내용란 하단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약칭으로 표시 가능


※ 예: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세계\'로, 계산서의 경우는 \'계\'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로,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으로 표시


6)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7)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명세서는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명세서 1부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음


<각 란 기재요령>


○ 날자란: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자를 기준으로 기재함


○ 거래내용란:매출 또는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및 참고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재함


○ 거래처란: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 수입(매출)란:

-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하고,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금액란에만 기재함


○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제조(공사)원가 및 일반관리비
ㆍ판매비(영업활동비)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는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기재하며,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는 매각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 표시함


-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거래분임을 표시함


-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분에 대하여는 금액란에만 기재함


○ 비고란: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의한 거래여부를 표시하거나 기초 및 기말 현재의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을 기재하는 등 적절하게 활용함


- 재고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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