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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자율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09호
  • 결정일자 1999.03.31.
  • 조회수11914



제목 없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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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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