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 99-5호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05호
  • 결정일자 1999.04.08.
  • 조회수2532



제목 없음




1.제1호
가목의(1)중
"-탁주도매업자(탁주에 한함),-약주도매업자(약주중 약주에 한함,-민속주도매업자"를 "-특정주류도매업자(탁주, 약주류중
약주 민속주에 한함) "


으로 개정한다.


2. 제1호 라목중
"탁주도매업자"를 "특정주류도매업자"로 "민속주중 탁주만
민속주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를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내지 제6호의 주류(탁주, 약주류중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로 개정한다


3. 제1호 마목 및 바목을 삭제한다.


4. 제1호 아목중
"민속주도매업자"를 "특정주류도매업자"로 개정한다.



5. 제3호중
"탁주도매업자, 약주도매업자, 민속주도매업자"를
"특정주류도매업자"로 개정한다.


cellSpacing=0 cellPadding=0 data-width="100%" data-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tl.gif" data-width=7>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tr.gif" data-width=7>



align=center>부 칙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