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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 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04호
  • 결정일자 1999.04.08.
  • 조회수2121



제목 없음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수록된 식물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약재를 제외한 식물약재



○ 다만,첨가하는 당해
식물약재만으로 알콜분 1도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실 및 과채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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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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