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받는 1999년도분 연구활동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 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 (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로 한다.
2. 연구기관 연구원의
1999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은 당해 연구원의 1999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0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연구기관별
1999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비과세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호봉.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총괄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