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세법 제2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 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의 내용중
"주정구입 및 판매에 있어 주정"을 "주정구입 및 판매에 있어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주정"으로 개정한다.
cellSpacing=0 cellPadding=0 data-width="100%" data-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tl.gif" data-width=7>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tr.gif" data-width=7> |
|
align=center>부 칙 |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 |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