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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 99-7호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07호
  • 결정일자 1999.04.09.
  • 조회수2652



제목 없음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세법 제2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 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의 내용중
"주정구입 및 판매에 있어 주정"을 "주정구입 및 판매에 있어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주정"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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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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