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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 99-6호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06호
  • 결정일자 1999.04.09.
  • 조회수2368



제목 없음




1. 제4호중
"약주도매업자"를 "특정주류도매업자"로 개정한다.


2. 제4호
가목중
"약주제조업자로부터 약주를 구입하여"를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의 주류(탁주, 약주류중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를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로 개정한다.


3. 제5호 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한다.


4. 제10호 가목중
"탁·약주도매업자, 민속주도매업자"를 "특정주류도매업자"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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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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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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