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제정이유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세감면의 신설 및 존치여부 판정에 필요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서식을 제정함(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나. 여러 건의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순위 기재토록
함(제2조 제2항)
다.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기한 종료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함(제3조 제2항).
라.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제3조 제3항).
마.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에 기재될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
별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감면건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여러 건의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세감면건의가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감면평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기한 만료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3호에 의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범위 확대에 관하여 제2조의 조세감면건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개별 조세특례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조(보정요구)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에 기재될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디스켓의 제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width="100%" data-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width=7> |
width=100> |
width=7> |
|
부 칙 |
|
width=7> |
width=100>width=7> |
이 고시는 3월 22일일부터 시행한다.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의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135조(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4.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