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 3조 (적용 범위)
제2장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 4조 (전자기록 보존의
기본요건)
제 5조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보존)
제 6조 (전산조직 변경시 관련 기록보존)
제 7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문서보존)
제 8조 (순차파일의 보존)
제
9조 (전자거래시 기록보존)
제10조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방법)
제11조 (전자기록의
점검)
제12조 (전자기록의 복구)
제13조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제14조 (중소규모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제3장 보칙
제15조 (전자기록의 제출의무)
제16조
(외부개발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적합성 입증)
제17조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제18조 (세무관서장의 확인점검
등)
제19조 (전자기록이 아닌 일반문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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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산조직”이라 함은 전자의 원리에 의하여 숫자·문자·음성·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운영요원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전자기록”이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처리·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3.“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산매체"라 함은 테이프릴(Tape reel)·카트리지(Cartridge)·디스켓(Diskette)·기타 정보보존장치를
말한다.
5.“가시성”이라 함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여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6.“단위업무별 시스템”이라 함은 구매관리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판매관리시스템·인사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회계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 단위시스템을 말한다.
7.“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작성·저장·통제·검색하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말한다.
8.“순차파일(Sequential
file)”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파일을 그 응용소프트웨어외의 프로그램으로 접근·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파일을 말한다.
9. "텍스트 파일(Text file)"이라함은 자료내용이 문자·숫자·구둣점 및 개행신호(Carriage
return) 등을 포함하는 문자코드로 표현된 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말한다.
10.“외부개발소프트웨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한 회계처리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업종별로 정형화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상용의 팩키지소프트웨어(이하 "상용회계처리소프트웨어"라 한다)를
포함한다.
11.“자료처리전문업체”라 함은 당해 업체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의뢰 납세자의 자료처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용회계처리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장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이 고시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모든 납세자(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거주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모든 전자기록에 효력을 미친다.
제2장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 (전자기록 보존의 기본요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와 함께 가시성 및 검색기능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자기록에 수정·추가 및 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전자기록에 대한 검색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실에 따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전자기록이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호관련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거래년월일·거래처·거래금액 등 장부상의 주요항목(또는 2개이상을 조합시킨 복수항목)을 검색조건으로 설정하거나
검색범위를 지정하여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보존)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회계시스템과 단위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하여 빠짐없이 기술해 주는 문서를 보존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야별로 전산에 의해 처리하는 업무개요
2. 제1호의 전산처리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3. 보존되어 있는 기록을 승인없이
정정·추가·삭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된 통제사항
4. 시스템의
운용설명서
5. 보존하고 있는 파일목록
6. 보존파일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항목별
코드(Code)표를 포함하는 레코드 포맷(Record formats)
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처리흐름도(System &
Program flow charts)
다. 레이블 설명서(Label descriptions)
라. 문서화된
프로그램 원본(Source program listings). 다만, 외부개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한다
마.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도표(Detailed charts of accounts)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록의 정기점검 내용
8. 자료처리전문업체에 자료처리 업무를 의뢰한 납세자는 관련용역 계약서 및 전자기록보존에 관하여
의뢰한 내용
제6조 (전산조직 변경시 관련 기록보존) ① 전산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전자기록형태로 보존함과 아울러 당해 변경내용을 변경일자순으로 출력·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파일구조 등에 대한
변경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정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시스템이 당해 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종전의 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시켜야 하며 그 변경사항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해 전자기록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종전의 시스템을 보유하는 경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환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문서보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외에도 다음 각호의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서(Data
base description)
2. 파일별 레코드 구조(File record layout)
3. 시스템 통제
언어(System control language)
4. 계층형 DBMS의 경우 프로그램 명세 블록(PSB;Program
specification block)과 프로그램 통신 블록(PCB;Program communication block)
제8조 (순차파일의 보존) ① 순차파일(Sequential file)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순차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또는 외부개발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순차파일로 변환하여 작성한 경우 납세자는 당초의 기록이 완전하게
변환·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9조 (전자거래시 기록보존) 전자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자·거래품목·거래연월일·수량·단가·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이에 관련된 통제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방법)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목적용으로 보존되는
전자기록은 사업연도(과세기간)별로 전산매체에 복사(Back-up)하여 안전한 장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관리하는 전산매체에는 자료의 종류, 사업연도(과세기간), 보존기한, 작성년월일,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고 "이
자료는 세무목적용으로 보존하는 것이므로 파기시 관할세무서와 논의하시오." 라는 뜻의 경고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전자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 15823호)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전자기록의 점검) 납세자는 세무목적용으로 보존된 모든 전자기록에 대하여 보존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사항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기록의 복구)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중 일부라도 분실·파괴·손상되거나 불완전
또는 부정확하여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을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해당 파일을 지체없이 복구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파일을 복구 또는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에 관련된 장부 및 증빙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제13조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전자기록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상법 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의 규정에 따라
중요서류의 기록은 10년간 보존하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관련된 기록, 후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에 관련된 기록
등은 당해기록에 필요한 보존기간을 유지한다.
제14조 (중소규모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① 직전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00억원미만인 기업(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법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전자기록 보전에
관한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제6호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파일별 레코드
구조(File record layout)는 갖추어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가 상용회계처리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상용회계처리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하는 관련문서 또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업종특성 또는 납세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 칙
제15조 (전자기록의 제출의무) ① 각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전자기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파일은 텍스트파일(Text
file)로 변환시킬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보존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표시기, 프린터 및 운영요원 등을 즉시 뒷받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과 완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이에 관련된 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외부개발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적합성 입증) ①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외부개발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납세자 또는 자료처리전문업체의 용역을 제공 받는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개발소프트웨어 등이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하 "세무관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 그 적합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17조(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 (세무관서장의 확인점검 등) ① 세무관서장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신빙성, 완전성 및 가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거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기타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각종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기록의 생성·보전에 관련된 입출력절차 및
자료경신(Update)절차 등에 적용되는 통제사항과 보안절차 등을 포함한다.
② 세무관서장은 납세자의 업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자기록보존과 관련한 이 고시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회계시스템 및 자료처리상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세무관서장은 업종특성 및 납세자 유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 대상 전자기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자기록이 아닌 일반문서의 보존)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하여 보존의무가 있거나 기업활동과정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일반문서기록은 해당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된 기록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에 의한 전자기록을 보존하는 경우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작성된 출력문서는 보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해온 납세자로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사업연도(과세기간)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제5조·제7조·제8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 고시의 중요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 납세자가 종전부터 계속 운영해온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첨부물에는 1.고지제정배경 2.고시전문 3. <별지서식>전산조직운용명세서가
아래아한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