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인 업종별성실신고기준율과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과세표준신장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업 종 별 |
성실신고 기 준 율 |
과세표준신장 기 준 율 |
농 · 수 렵 · 임 · 어 업 |
130 |
color=black>106 |
광 업 |
130 |
color=black>106 |
제 조 업 |
130 |
color=black>110 |
전 기 · 가 스 · 수 도 업 |
130 |
color=black>106 |
도 매 업 |
130 |
color=black>110 |
소 매 업 |
130 |
color=black>106 |
부 동 산 매 매 업 |
130 |
color=black>106 |
건 설 업 |
130 |
color=black>110 |
음 식 업 |
135 |
color=black>115 |
숙 박 업 |
135 |
color=black>115 |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
130 |
color=black>110 |
부 동 산 임 대 업 |
130 |
color=black>106 |
대 리 · 중 개 · 주 선 ·위 탁 매 매 · 도 급 업 |
130 |
color=black>110 |
기 타 서 비 스 업 |
135 |
color=black>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