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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장기준율 및 성실신고기준율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13호
  • 결정일자 1999.06.10.
  • 조회수2690



제목 없음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인 업종별성실신고기준율과 부가가치세경감세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과세표준신장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업 종


성실신고
기 준


과세표준신장
기 준


농 · 수 렵 · 임 · 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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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업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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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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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가 스 · 수 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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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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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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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매 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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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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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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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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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수 · 창 고 및 통 신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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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임 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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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 중 개 · 주 선 ·위 탁
매 매 · 도 급 업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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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서 비 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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