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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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다음가격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1. 주정제조장
출고가격
주류의 종류 |
규 격 |
용 량 |
출고가격 |
비 고 |
발 효 주 정 |
95도 |
200ℓ |
color=black>319,183원 |
color=black>제세포함 |
정 제 주 정 |
95도 |
200ℓ |
color=black>136,073원 |
color=black>제세포함 |
2. 주정판매업자
판매가격
가. 내수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구 분 |
규 격 |
용 량 |
판매가격 |
비 고 |
발효 및 정제주정 |
95도 |
200ℓ |
color=black>251,919원 |
color=black>제세포함 |
나. 수출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구 분 |
규 격 |
용 량 |
판매가격 |
비 고 |
정제주정 |
95도 |
200ℓ |
color=black>141,593원 |
color=black>제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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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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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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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종전의
고시(제1998-5호)는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