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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가격 명령권한에 관한 위임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14호
  • 결정일자 1999.06.24.
  • 조회수3478



제목 없음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align=justify> -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다음가격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1. 주정제조장
출고가격





















주류의
종류


규 격


용 량


출고가격




발 효 주


95도


200ℓ


color=black>319,183원


color=black>제세포함


정 제 주


95도


200ℓ


color=black>136,073원


color=black>제세포함



2. 주정판매업자
판매가격


가. 내수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규 격


용 량


판매가격




발효 및
정제주정


95도


200ℓ


color=black>251,919원


color=black>제세포함



나. 수출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규 격


용 량


판매가격




정제주정


95도


200ℓ


color=black>141,593원


color=black>제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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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tr.gif" data-width=7>



align=center>부 칙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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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①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lign=justify>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종전의
고시(제1998-5호)는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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