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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 및 변경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15호
  • 결정일자 1999.06.29.
  • 조회수3092



제목 없음




1. 지정지역
추가고시(42개동)


서울특별시 중
구 예장동
마 포 구 신정동

북 구 삼선동4가
서대문구 현저동
종 로
구 효자동
성 동 구 송정동


color=black>인천광역시 서 구 공촌동
중 구 관


color=black>광주광역시 광 산 구 신가동
서 구 풍암동


color=black>대구광역시 중 구 달성동
서 구 중리동,
원대동2가
북 구 팔달동


color=black>부산광역시 동 구 수정동


color=black>경 기 도 수 원 시 권선구 서둔동, 탑 동, 입북동,
고등동
팔달구 망포동
부 천 시
원미구 원미동
오 산 시 갈곶동, 운암동, 탑동,
가수동
시 흥 시 장곡동, 하상동
평 택
시 군문동


color=black>충 청 북 도 청 주 시 상당구 남주동, 북문로3가


color=black>충 청 남 도 공 주 시 금흥동
서 산 시 예천동,
장동
천 안 시 대흥동


color=black>전 라 북 도 군 산 시 송풍동
정 읍
시 구룡동


color=black>전 라 남 도 목 포 시 무안동, 해안4가동


color=black>경 상 북 도 구 미 시 구포동, 진평동


color=black>경 상 남 도 진 해 시 용원동
창 원 시
안민동


2.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지정지역 적용방법


align=justify>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9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당해 법령·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으로 기 고시된 것으로 합니다.


align=justify> 3. 시행일 : 1999년 7월 1일


align=justify> 본 지정지역의 고시는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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