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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7월1일시행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16호
  • 결정일자 1999.06.29.
  • 조회수2921



제목 없음




1. 1999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가.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8년 7월 1일 고 시 분 : 10,218개
단지
[제정고시] - 1999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1,004개 단지


가.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정고시] - 1998년 7월 1일 고 시 분 : 635개
단지
[제정고시] - 1999년 7월 1일 신규고시분 : 43개 단지


2.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동별·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동별· 단지별·평형별 국세청
기준시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기준시가액표 및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컴퓨터 CD-ROM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컴퓨터 CD-ROM에 수록하기 곤란한 자료는 별도 책자를 발간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 고시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지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1999년
7월 1일까지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내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그
법령·조례 등에 따라 관할 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기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4. 시행일 : 1999년 7월 1일

본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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