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3%로
한다.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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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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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