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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17호
  • 결정일자 1999.06.30.
  • 조회수5157



제목 없음




다 음


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3%로
한다.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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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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