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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의 제출대상 및 서식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19호
  • 결정일자 1999.07.01.
  • 조회수4636



제목 없음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olor=black>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align=justify>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단독투자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투자한 법인


나. 공동투자법인은 공동투자한
내국법인의 투자합계액이 해외 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많은 법인


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공동투자합계액이 해외현지법인 총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으로서 내국인 투자자(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중 법인의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


3. 해외지점명세서


해외지점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사업연도중 설치하여 현지국에 법인세신고를 한 내국법인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점 명세서(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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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tr.gif" data-width=7>



align=center>부 칙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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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align=justify>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고시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운영자 주:
앞화면 제목 옆의 빨간 디스켓 기호를 클릭하시면 아래아한글로 작성된 위의 세가지 서식(zip으로 압축했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조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재정경제부령 제86호 1999. 5. 24
개정)


제82조【서식】
①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령 제97조 제4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 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점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서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한한다)


부칙 제10조【서식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분부터 적용한다.다만, 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중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 17


[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달의 말일을
포함한다)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이하“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부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 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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