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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20호
  • 결정일자 1999.07.03.
  • 조회수6191



제목 없음




(6)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소재지


상 호 성 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판매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찰게시] 면세판매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와 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外國人觀光客免稅販賣帳


TAX REFUND
SHOP


style="text-indent:0px; margin-right:0px; margin-left:0px;">
color=black> 2) [안내문] 면세판매장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첨과 같은 영자(왼쪽) 및 일어(오른쪽)표시 안내문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께 비치할 수
있습니다.


3) [환율표 비치] 면세판매장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4) [물품판매시 절차] 면세판매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1회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면세판매자가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미만의 물품구입에 대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가. 여권 기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합니다)하고
제출용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합니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인 관광객이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DM), 프랑스(FR)의 통화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물품판매확인서 하단의 적절한 여백에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 \'2\'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데 필요한 봉투에
등기우편 요금 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합니다.


5) [판매확인서 등의 사용 및 보관]


가.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그 사용 또는 서손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6)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 전 \'4\'의 \'라\'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


나. 수신인


color=black>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







align=center> 다. 봉투 왼쪽 중간에


align=center>등기


align=center> 표시



7) [송 금]


가.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외환송금방법중 우편송금방법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입시 송급받을 통화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통화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나.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 상당액에서 다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olor=black> ①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


②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데 소요되는 우편요금으로서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액


8) [2이상의 판매장을 가진 사업자의 면세판매절차] 동일 사업장내에 2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합니다.


9)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비치] 면세판매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는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999. . .


세 무 서 장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소재지


상 호 성 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찰 게시]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한자와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예 시>





align=center>外國人觀光客 免稅販賣 還給窓口


align=center>CASH
REFUND



2) [안내문] 환급창구운영사업장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3) [환율표의 비치] 환급창구운영사업장내에는 주요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4)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비용 등]


가. \'규정\'
제10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함)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데에 따른 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장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전표 등의 사용]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 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면세판매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서명란·국적·여권 등의 번호·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수량·세포함 판매가액·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당해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면세판매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서명란·국적·여권 등의 번호·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수량·세포함 판매가액·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당해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속한 환급처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합니다.


19 . . .


세 무 서 장


cellSpacing=0 cellPadding=0 data-width="100%" data-align=center bgColor=#eeeeee data-border=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tl.gif" data-width=7>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tr.gif" data-width=7>



align=center>부 칙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l.gif" data-width=7>


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spacer.gif" data-width=100>src="http://www.nts.go.kr:5000/File/E/newimg/round_br.gif" data-width=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안 내 문


귀하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의 신청에 의해 이 점포에서 상품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한
상품을 구입일로부터 3월내 국외로 반출 할 것.


· 1회
구입총액이 50,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귀하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 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받을 주소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에게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우표 첩부된 것) 1매를 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통화중에서 송금받고자 하는 통화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lor=black> - 미국($), 일본(¥), 영국(£), 독일(DM), 프랑스(FR)


· 출국시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구입상품과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를 제출하십시오. 세관에서는 물품판매확인서에 상품의 반출사실을 확인한 후, 1부를
귀하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나머지 물품판매확인서 1부는 세관에서 우리에게 우송할 것입니다.


· 귀하가
구입한 물품을 소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소포우편물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상품에 갈음하여 세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귀하가 상품구매시 지정한 주소지로
환급세액을 우편 송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금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봉투에 첩부한
우표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까지 송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에게나 귀하의 거주지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또는 다음 주소지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ign=center> 부가가치세과장

대한민국 국세청


align=center>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8-4


align=center>대한민국


본 점포에서 쇼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INFORMATION


REGARDING


TAX REFUNDS FOR


OVERSEAS VISITORS



If you are an overseas visitor and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on your request, of such taxes
as VAT(Value Added Tax), and SET(Special Excise Tax), which are included in the
price of commodities you purchase at this store.


· The
commodities must be taken out of the country within 3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 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50,000 Won (including
taxes)


The following procedures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obtain a refund:


·
Please present your passport dr other ID and write on the form provided the
address to which you want the refund mailed. You will then be given two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a stamped return envelope. If you wish
to designate a specific currency for the refund, please choose one of the
following:U.S $, Japaness ¥, UK £, West German DM, French FR


·
Please present both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the return
envelope, together with the commodities you purchased, to the customs officer at
your port of departure. The officer will check the commodities and return the
purchaser\'s copy to you(please keep this copy for your reference). The officer
will mail the other copy to us.



If you already have sent the commodities out of the country by parcel or other
mean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please present the receipt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in place of the above
documents.


·
Please remember that you shall not receive a refund unless you present the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We will mail you the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mailed by the
customs officer.


We will deduct the remittance charge and th postage,
paid for the return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orm, form the amount to
refunded.


Please allow one month or more form the date of your
departure for the receipt of the refund.


In case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lease contact us,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or the
following Korean tax authority:



Director of VAT
Divisio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108-4,
Susongdong, Chongroku


Seoul
110


Republic of
Korea



Thank you for shopping at our store. Please come
again.




內 文


align=left>
貴下が外國人觀光客である場合,次の要件に該當すれば,貴下の申請により,この店
で商品を購入したときに負擔した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及び防衛稅を還付されます.
·
購入した商品を商品購入日から3個月以內に國外に搬出すること.
·
1回の購入總額は50,000ウオン以上(稅を含む)であるこにと.
貴下が稅額還付を수受けるためには,次の手續きを必すおとり下さい.
·
商品を購入するときには,旅券或は其の他の身元證明書を提示し,送金を受ける住
所地を記錄して下さい.弊店は貴下に物品販賣確認書2部及び販賣確認書返信用封筒
(切手が貼付されたもの)1枚を差上げます.

·
貴下は次に揭げる通貨中,送金を受けたいと希望する通貨の種類を指定すること
ができます.
米國($),日本(¥),英國(£),西獨(DM),フランス(FR)
·
出國の際,港灣又は空港の稅關に購入商品と物品販賣確認書,返信用封筒を提出し
て下さい.稅關では物品販賣確認書に商品の搬出事實を確めた後,1部は貴下にお返し
します.のこりの物品販賣確認書1部は稅關から弊店に郵送されます.

·
貴下が購入した物品を小包或はその他の方法により國外に搬出する場合には,小
包郵便物受領證又は輸出許可書を購入商品の代りに稅關に提示することができます.

·
物品販賣確認書を稅關に提出しない場合には稅額の還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
せんのでこの点に御留意下さい.
弊店は,稅關から送付された物品販賣確認書を受取つた日から20日以內に,貴下が商
品購入した當時指定した住所地に還付稅額を郵便送金いたします.


align=left> 弊店は送金時,稅額相當額から送金手數料,送金に必要な國際郵便料金及び物品販賣
確認書返信用封筒に貼付した切手の代金は控除いたします.
萬一,一定期間內に送金が受けられなかった場合,弊店或は居住地國に駐在する韓國
大使館は次の住所地の大韓民國國稅廳にご照會下さい.


align=center>
附加價値稅課長
大韓民國 國稅廳
ンウル特別市鐘路區壽松洞108-4
大韓民國


align=left>
本店でのお買物,まことに有難らございます.またの折にもご利用下さいま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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