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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 승선권 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39호
  • 결정일자 1999.08.31.
  • 조회수5086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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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 승선권 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이하"문화 관광 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문화 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 표]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가입대상














































구 분


가입 대상 시설 및 사업


1.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공연장


공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



3.관광시설



가. 전문휴양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온천장


나. 종합휴양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합휴양업 (제1종 및
제2종)


다. 관광유람선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관광유람선업


라.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4.체육시설


가.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나. 스키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스키장업, 빙상장업


다. 빙상장


라.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수영장업, 볼링장업, 골프연습장업


마. 볼링장


바. 골프연습장


5. 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
고속버스터미널


6. 여객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 및 그 여객터미널


※ 표준전산망 가입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로 그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2. 여객운송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교통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 또는 전산승선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입장권 등 전산망운영사업자


.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전산망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전산발매실적을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분은 국세청장에게, 수시분은 그
제출을 요구한 세무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기분 : 상반기(1월∼6월) - 7.
31까지,
하반기(7월∼12월) - 다음연도 1. 31까지
2) 수시분 :
세무관서장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자료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관련기관 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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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고시는 1999. 9.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전산망 가입에 대한 홍보, 안내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단계별, 연차적으로 전산망 가입대상자에 대한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국세청 고시 제98-13호. 1998. 6. 1,
이하같다)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자 중 이 고시에 의한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가입대상자(별표)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문화·관광표준전산망
또는 교통표준전산망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고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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