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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 승선권 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이하"문화 관광 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문화 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 표]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가입대상
구 분 |
가입 대상 시설 및 사업 |
1.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
2. 공연장 |
공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 |
3.관광시설
|
가. 전문휴양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휴양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온천장 |
나. 종합휴양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합휴양업 (제1종 및 제2종) |
다. 관광유람선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관광유람선업 |
라.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4.체육시설 |
가. 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
나. 스키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스키장업, 빙상장업 |
다. 빙상장 |
라. 수영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수영장업, 볼링장업, 골프연습장업 |
마. 볼링장 |
바. 골프연습장 |
5. 고속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 고속버스터미널 |
6. 여객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 및 그 여객터미널 |
※ 표준전산망 가입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로 그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2. 여객운송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교통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 또는 전산승선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입장권 등 전산망운영사업자
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승차권 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전산망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전산발매실적을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분은 국세청장에게, 수시분은 그
제출을 요구한 세무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기분 : 상반기(1월∼6월) - 7.
31까지,
하반기(7월∼12월) - 다음연도 1. 31까지
2) 수시분 :
세무관서장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나.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자료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관련기관 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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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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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고시는 1999. 9.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전산망 가입에 대한 홍보, 안내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단계별, 연차적으로 전산망 가입대상자에 대한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국세청 고시 제98-13호. 1998. 6. 1,
이하같다)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자 중 이 고시에 의한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가입대상자(별표)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문화·관광표준전산망
또는 교통표준전산망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고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