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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산입되는 본점경비 등의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28호
  • 결정일자 1999.09.01.
  • 조회수3517



제목 없음




align=center>다 음


align=justify>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align=justify>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align=justify>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align=justify> (3) 외국기업은 공통경비 중 배분대상경비에 대하여는 경비의 발생장소 및 경비항목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통경비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lign=justify>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align=justify>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align=justify>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align=justify>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align=justify>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align=justify>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align=justify>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lign=justify>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align=justify> 3. 경비 배분액의 계산방법


align=justify>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lign=justify> 가. 항목별 배분방법


align=justify> (1) 항목별 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align=justify> (2) 항목별 경비 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align=justify>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 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align=justify> 나. 일괄배분방법


align=justify>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align=justify>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
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align=justify>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align=justify>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지점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align=left>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align=justify>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align=justify>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align=justify>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align=justify> 가. 외국기업이 지정통화로 거래하거나 기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재원이 고시하는
기준환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기준환율의 합계액/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align=justify> 나. 외국기업이 지정통화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거나 기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재원이
고시하는 재정환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재정환율의 합계액/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align=justify>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align=justify>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 신고시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lign=justify> (1)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 규정


align=justify> (2) 배분대상경비항목이 국내사업장에 배분대상이 되는 공통경비에 해당됨을
설명하는 자료


align=justify> (3) 배분대상 공통경비 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align=justify> (4) 공통경비 배분 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align=justify> (5)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의 수입금액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align=justify> (6) 본점 및 지역통할점 자체의 계정과목별 경비항목명세가 기재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align=justify> (7)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통합손익계산서


align=justify> 다만, 다음 사항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외부 회계전문가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서명하여야 한다.


align=justify> ① 배분대상 관련점 경비 명세


align=justify> ②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 명세


align=justify> ③ 본점 및 관련점의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설명서


align=justify>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이를 제출하거나 입증하여야 한다.


align=justify>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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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lign=justify>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align=justify> ③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89-60호(개정 \'89. 3. 10)와
제87-11호(제정\'87.3.11)호 제2항의「외국은행본점경비 배부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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