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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 개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27호
  • 결정일자 1999.09.01.
  • 조회수2243



제목 없음




1.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2. 다른 기업 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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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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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신구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목: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제91-33호)



(종전고시내용)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인가(신고수리)외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
상황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color=black> 국세청장


1.
인가(신고수리)외사업영위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2. 다른 기업 주식취득(또는
사업양수)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자도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을
양수한
외국인 투자기업


제목: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 취득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제99-27 호)



(개정고시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기업 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color=black> 국세청장


1. 신고된사업외의사업영위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2. 다른 기업 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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