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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방법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1999-29호
  • 결정일자 1999.09.01.
  • 조회수3191



제목 없음




align=center>다 음


1. 고시제목 및 전문의
개정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및 본점경비 배부방법」을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으로 개정한다.


2. 제1항(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⑤중 "제55조 제1항 제5호"를 "제93조 제5호"로 하고 제2항(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은 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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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부 칙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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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


align=justify>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lign=justify>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align=justify>


align=justify>1. 외국은행 본 .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3.7mm; TEXT-INDENT: -3.7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 생략 …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2.18mm; TEXT-INDENT: -12.18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⑤ 국내지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당해 국내지점의 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3.7mm; TEXT-INDENT: -3.7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2.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


align=justify>


align=justify> 영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지점"이라 한다)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통활하는 관련지점(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의 일반관리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부계산한다. 이 경우 본점
등에는 당해 국내지점과 법인격이 다른 모 . 자회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BOTTOM: 3.53mm; MARGIN-LEFT: 5.55mm; TEXT-INDENT: -5.55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1) 배부 대상경비


align=justify> 가. 외국은행 본점 등의 일반관리비중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배부대상이 되는 경비(이하 "배부대상경비"라 한다)는 본점 등의 특정부문 및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를 제외한 그 국내지점을 포함한 은행
전체의 경영과 관련한 지휘 . 관리 . 감독 등 통활가능을 수행하는 본점 등의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 가 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는 업무를



1. (현행과
같음)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3.7mm; TEXT-INDENT: -3.7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생략 …





align=left> ⑤ 국내지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당해 국내지점의 법 제93조 제5호
규정하는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 (삭
제)















align=justify>


align=justify>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비로서 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용인되는 금액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특히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비는 배부대상 경비에서 제외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5.96mm; TEXT-INDENT: -15.96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1)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중 실제로 발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국내지점의 당해 연도의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5.31mm; TEXT-INDENT: -15.31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2) 그 본점 등의 자원부서가 각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각종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등 본사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및 본점이 지출한 당해 외국은행의 주주총회, 주식발행과 본사의 법적조직에 관련한
경비 및 타기업에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3.38mm; TEXT-INDENT: -13.38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나. 본점 등의 국제영업부서 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그 국내지점과
거래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본점 등의 당해 영업부서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제1항에서 말하는 배부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lign=justify>


align=justify> 2) 배부경비액의 계산


align=justify>


align=justify>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하나를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그 국내지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매 사업연도 마다 동일한
배부방법과 동일한 해당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삭
제)













color=black>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1.11mm; TEXT-INDENT: -11.11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가. 항목별 배부방법


align=justify> 본점의 배부대상 경비와 국내지점을 통활하는 관련점(이하 "통할점"이라 한다)
배부대상 경비를 항목별로 각각 구분하고 각 항목별 경비액을 당해 본점 및 통할점의 각각의 수입금액, 고정자산 가액, 매출총이익, 가동시간수,
사용면적, 소비량, 용역회수, 급여액, 인원수 또는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본점 및 통할점의 항목별
배부액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한 항목별 배부액의 총합계액을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으로 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BOTTOM: 3.53mm; MARGIN-LEFT: 5.55mm; TEXT-INDENT: -5.55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나. 일괄배부방법


(1) 배부대상경비중 다음
산식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으로 한다.


color=black> 본점배부대상경비× (국내지점의수입금액/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산하의 각 지점 등의 수익금액의
합게액)


+ (국내지점의
수입금액/통할점의 수입금액과 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2.69mm; TEXT-INDENT: -12.69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2) 본점 및 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통할점 및 산하 각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 . 지점 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1.43mm; TEXT-INDENT: -11.43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3) 본점 등의 산하 각지점이라 함은 본점 등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
통할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지점, 연락사무소 그리고 당해 본점이 51%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지점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법인(이하 "지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5.55mm; TEXT-INDENT: -5.55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3) 외화의 원화 환산 방법


align=justify>


align=justify>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1.68mm; TEXT-INDENT: -11.68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가. 외국은행이 지정통화로 거래하거나 기장하는 경우에는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대고객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align=justify> 나. 외국은행이 지정통화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거나 기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화를
미불화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액의 미불화 환산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연평균대고객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0.95mm; TEXT-INDENT: -10.95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4)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의 신고 및 입증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1.11mm; TEXT-INDENT: -11.11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 신고서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lign=justify> (1) 본점 . 통할점 경비 배부액 계산서


align=justify> (2) 본점 . 통할점 배부 대상 경비명세서


align=justify>














(삭
제)














align=justify>


align=justify> (3) 본점 . 통할점 수입금액과 산하 각 지점의 수입금액명세서


align=justify> (4) 본점 및 통할점 자체의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과목별 경비항목 명세가 명시된 손익계산서


align=justify> (5) 본점 및 통할점(산하 각 지점 포함)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통합손익계산서


align=justify> (6) 본점 및 통할점의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및 기타 업무 관련성에
관한 설명서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1.11mm; TEXT-INDENT: -11.11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국내지점에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본점 등의 경비배부기준이 합리적이며 동 경비배부액이 합당한
것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점은 이를 제출하거나 입증하여야 한다.


style="MARGIN-TOP: 3.53mm; MARGIN-LEFT: 11.11mm; TEXT-INDENT: -11.11mm; LINE-HEIGHT: 150%"
align=justify> 다. 당해 국내지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한 당해 비용에 대하여는 제출하거나 입증할때까지
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color=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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