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다 음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하여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영수증의 경우에는 당초의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교부할 수 있다.